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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퇴직금? IRP 계좌 관련하여 문의 하고싶어요

1. 법이 개정되어 법정퇴직금을 받으려면 IRP 계좌로만 받는거로 알고있습니다.

- 저희 회사의 경우 DC형? 으로 선택하라고 하였는데 IRP계좌중에 DC형?이렇게 선택하면 되는지

용어를 잘몰라서 맞나여??

2. IRP계좌에 법정퇴직금이 들어오면 이또한 세제혜택에 포함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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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 DC형은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것으로 맞을 것이며

      2. 법정퇴직금은 세제혜택에 포함되지 않으며 개인이 납부하시는 것만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법정퇴직금은 DB형과 DC형이 있는데 좀 더 공격적인 운영이 DC형에 해당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은행이나 증권사에 IRP 계좌를 DC형으로 개설하면 됩니다. IRP 계좌의 경우 연말정산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인출하지 않아야 하고 금액별로 차이가 있으니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법정퇴직금은 IRP통장으로만 받을 수 있지만 만60세이상이거나 300만원이하의 퇴직금은 일반 통장으로도 수령 가능하세요

      2.IRP통장으로 퇴직금이 들어오게 되면 해당 자금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받는 것은 없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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