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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성장하는3호
안녕하세요.
퇴사를 하게 될 경우 퇴직금의 경우 일반급여통장으로 수령을 못한다고 들었어요.
그게 사실인가요??
그럼 IRP계좌로만 수령이 가능하다는 소리인데 , ,
이럴때 IRP계좌의 활용도가 그리 좋은편은 아닌거 같아서요...
어떻게 활용하는게 좋을지 , , 운영팁같은게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퇴직금은 법적으로 IRP 계좌로 수령해야 하며, 이를 통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예금, 적금, 펀드, ETF 등 다양한 금융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고 합니다. IRP 계좌는 장기적인 투자와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노후 자산으로 활용 가능하며,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다네요. 또한, 주택 구입이나 질병 치료 등의 긴급 상황에서는 일부 인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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