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카메라는 루프감지 센서와 고정식 카메라.이동식 카메라가 있는데요.
황색신호에 차량이 정지선 근처에 설치된 첫 번째 센서나 교차로 중앙의 두 번째 센서를 밟더라도 촬영되지 않습니다. 이는 운전자가 신호 전환 시 딜레마 구역에 진입한 상황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보통 우리가 지나갈까 말까 고민 하는 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적색 신호로 바뀐 뒤 “첫 번째 센서(정지선 근처)”를 밟으면 경고 촬영이 이루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멈추면 신호위반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차량이 계속 진행해 “두 분째 센서(교차로 중앙)까지 밟으면 신호위반으로 확정되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글쓴이님은 첫번째 정지선 근처에서 멈춰서 뒤로 후진 하셨기 때문에 신호위반 단속에 걸리지 않으십니다.
예외 사항 : 정체 구간 및 비상 상황교통 정체로 인해 교차로에서 갇힌 경우 신호가 바뀐 경우에는 시속 10km 이하로 서행하며 빠져나가야 단속에서 참작됩니다. 단순히 저속으로 주행한다고 단속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신호 전환 후 1초~10초 이내에 교차로를 빠져나가야 합니다.
문의하신 정지선 기준에 대한 궁금증이 풀리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