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상실신고를 하지 않아 귀하의 건강보험 자격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경우, 귀하는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 자격상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공단을 방문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자격상실신고서」를 작성·제출하면 되며, 별도의 첨부서류는 요구되지 않지만, 근로관계 종료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등을 지참하면 보다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제출서류는 방문 전 관할 지사에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처리 소요 기간은 길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 신고 시 당일 반영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단 방문 접수의 경우에도 보통 1일 이내에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