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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매미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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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 퇴지금 남편한테 이체시 세금내나요?

안녕하세요.

와이프가 되직하면서 한3억정도 받을거같은데.

그걸 남편계좌로 이체하면 세금내나요? 궁금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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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내가 남편에게 현금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6억원이 공제되므로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에 증여재산공제로 3억원 이상을 공제받제 않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퇴직금 3억을 이체받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게되어 있어 10년간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하고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초과한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간 증여세 재산공제가 10년간 6억으로서 해당 금액이 6억에 미치지 않으므로 증여세가 지금은 없을 것이나 10년, 6억이라는 금액 중 3억을 증여한 것입니다. 이제 3억 남았습니다. 10년간 6억을 초과하면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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