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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재빠른들소8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한 5년전부터 주택연금을 수령중이십니다. 그런데 주택연금을
수령하면 재산세가 감액되는 건가요 ? 감액된다고 알고 있는데 크게 감액된 것 같지 않아서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주택공시가격등이 5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는 재산세의 25% 감면하고,
주택공시가격등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주택공시가격등이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의 25%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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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감면 가능합니다. 주택담보연금보증을 위해 제공된 주택은 재산세가 25% 감면이 되는 것이므로, 지자체에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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