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미만 연차수당 수령 가능 여부...

작년 5월 중순 정규직 입사 올해 4월초 퇴사예정 연차수당 받읗수 있을까요? 1월1일 기준 15개 발생한다 했고 작년 연말 연차 다 쓰라고 연차 사용 촉진서? 연차 쓰라는 그 문서 보냈어요 회사에서

작년 연말까지 사용한 연차는 다 사용했고 촉진은 작년에 공문을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올해 1월 1일 기줔 발생한 연차중 미사용연차에 대한것은 촉진 공문을 받안적이 없으니 수당이 발생하는지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계연도 기준(1.1.)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으며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1.1.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