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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바구미208
색다른바구미20824.02.27

수당 정산 시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저희 사업장에서는 퇴직 시 휴일에 근로하였는데 못받은 금액들을 정산해서

퇴직하기 전에 휴일근로수당을 정산지급합니다.

이 경우 퇴직금에 해당금액은 모두 포함되어야 하는건가요?

1~2년내에 정산되지 않은 휴일수당 금액들을 몰아서 지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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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근로수당도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매월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지 퇴사시에 몰아서 지급하면 안됩니다. 퇴직전 3개월 이내의 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만 포함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휴일근로수당은 퇴직 전 3개월에 근로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하여 산정합니다.

    1~2년 휴일 수당이 모두 지급되어야 함은 별론으로 하고 1~2년 휴일 수당 모두 포함되지 않고 최종 3개월에 해당하는 휴일수당만 퇴직금 산정에 반영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근로기간 중 미지급 되었던 휴일수당이 모두 반영되어서는 안됩니다.

    평균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간 지급 받은 총 금액을 그 기간의 총 일 수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

    즉, 휴일수당의 경우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해당하는 부분만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계산하므로 3개월 동안 발생한 각종 수당 등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2. 기존에 지급되지 않았던 휴일 수당은 발생자체는 3개월 이전에 된 것이므로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다가 늦게

    지급하여 최종3개월에 포함된다고 하여 퇴직금 계산시 반영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3. 따라서 최종 3개월내 발생한 휴일수당이 아니라면 모두 제외를 하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에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퇴직 전 3개월간 포함된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만큼만

    퇴직금에 반영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