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월세세액공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이 무주택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자금 및 월세세액 공제를 받지 않을 경우, 세대원)에 해당되이면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이어야 합니다.
ㅇ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자+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ㅇ임차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
ㅇ월세액 계산 : 임차기간 중 지급하는 월세액의 합계액 x 해당과세기간의 임차일수 / 임대차계약기간의 일수
ㅇ세액공제액 : 연간 월세액 지급액(한도 750만원) x 11%(총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3.2%)
2. 일반적으로 기부금은 본인 소득의 30% 이내까지는 가능하므로, 기부금 한도는 넉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