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도 연말정산에 포함되나요?

2022. 02. 02. 09:05

월세를살고있는데 연봉얼마이하까지만 월세액공제가가능한가요? 그리고 기부금은얼마까지 가능할까요? 해마다세금때문에 너무많은돈이 나가고있습니다 이걸어떻게해결해야할까요? 안그래도빚도많은데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이고 과세기간 종료일인 2021.12.31을 기준으로 무주택세대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말정산시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2. 03.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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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월세세액공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이 무주택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자금 및 월세세액 공제를 받지 않을 경우, 세대원)에 해당되이면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이어야 합니다.

    ㅇ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자+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ㅇ임차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

    ㅇ월세액 계산 : 임차기간 중 지급하는 월세액의 합계액 x 해당과세기간의 임차일수 / 임대차계약기간의 일수

    ㅇ세액공제액 : 연간 월세액 지급액(한도 750만원) x 11%(총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3.2%)

    2. 일반적으로 기부금은 본인 소득의 30% 이내까지는 가능하므로, 기부금 한도는 넉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0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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