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도 연말정산에 포함되나요?
월세를살고있는데 연봉얼마이하까지만 월세액공제가가능한가요? 그리고 기부금은얼마까지 가능할까요? 해마다세금때문에 너무많은돈이 나가고있습니다 이걸어떻게해결해야할까요? 안그래도빚도많은데
월세를살고있는데 연봉얼마이하까지만 월세액공제가가능한가요? 그리고 기부금은얼마까지 가능할까요? 해마다세금때문에 너무많은돈이 나가고있습니다 이걸어떻게해결해야할까요? 안그래도빚도많은데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이고 과세기간 종료일인 2021.12.31을 기준으로 무주택세대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말정산시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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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월세세액공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이 무주택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자금 및 월세세액 공제를 받지 않을 경우, 세대원)에 해당되이면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이어야 합니다.
ㅇ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자+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ㅇ임차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
ㅇ월세액 계산 : 임차기간 중 지급하는 월세액의 합계액 x 해당과세기간의 임차일수 / 임대차계약기간의 일수
ㅇ세액공제액 : 연간 월세액 지급액(한도 750만원) x 11%(총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3.2%)
2. 일반적으로 기부금은 본인 소득의 30% 이내까지는 가능하므로, 기부금 한도는 넉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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