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의 수선비는 임대기간 끝나면 어디서 받나요?
2년정도 상가를 입대하여 커피숍을 운영했다가 어제날짜로 모든것을 정산하고 나왔습니다~그런데 수선비가 관리비에서 매달 내고있었는데~상가도 수선비 정산받고 나오는거 맞나요? 누구에게 말해서 받는건가요? 상가주인에게 받는건가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장기 수선 충당금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관리실에 말해서 그동안 납부하신 금액을 확인하시고 임대인에게 그 지급을 구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