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선비적립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18가구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거주하다가 계약이 만료되었습니다.
관리비가 매달 7만원을 냈는데
관리비 내역보면
- 청소비 1만
- 승강기 1만
- 공동전기료 1만
- 수선비적립 2만
- 수도료 2만 (1년 1번정산)
이렇게 되어있는데
수선비적립이면 임대인이 원래 내야하는 거죠?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수선비는 임대인 즉 집주인이 부담해야 할 것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임차인이 대신 납부한 금액이기 때문에 퇴거할 경우에 정산하여 지급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