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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인데요?
뚱인데요?

연저펀 irp 세액공제 900 채웠을때

연봉 3600만원 기준 월 소득세+지방소득세= 62,480 ×12= 749,760

제가 알기론 연저펀 irp 900 채워도

세액공제 받는 금액은 749,760 이 최대인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148만원은 도대체 무슨말인지

+위 금액도 세액공제 받고 월세 환급도 된다는데

이게 맞는건지 의문이 들어서요

+어머님이 무직자+기초수급자이신데

제가 어머님늘 부양가족으로 올리면 장점들이 어떤게 있을까요?

연말정산 +종소세 따로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 근무함녀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다음해에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한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세제적격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하여

    납입하는 금액 중 당헤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 900만원 범위내에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시 근로소득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등을 차감후의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에서 매월 원천

    징수된 세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세액환급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기재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공제요건

    충족한 경우에 어머니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재하신 것처럼 연말정산시 최대로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은 본인이 1년간 월급에서 납부한 기납부세금입니다. 따라서 연금계좌에서 900만원을 불입해도 최대 환급액은 749,760원입니다.

    2. 직계존속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1인당 인적공제금액은 150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