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2023년에 개인이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신탁 및 보험 포함)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후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서 연간 납입 합계액 900만원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12% 또는 15%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금저축(IRP제외)은 600만원 이상을 납입한다고 해도 연간 600만원 납입액을 한도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금저축에 연간 48만원 납압하는 경우 나머지 420만원을 개인형 퇴직연금 납입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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