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미반환에 맞서 예방 방법
전세로 아파트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전세가액이 5억입니다.
은행대출껴서 큰 금액을 집주인에게 주는건데
나중에 집주인이 파산이나 돈을 못준다고 해서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 5억원을 다 돌려받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임대차보호법도 지역별로 한도가 1.5억인데
나머지 금액도 온전히 받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임대한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보증 보험에 필히 가입 하셔야 됩니다
전세금을 미반환하는 경우, 전세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을 통해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는 등의 노력을 거친 후, 변호사나 법률자문소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단, 반환소송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대방의 신용도와 신뢰도를 충분히 검토하고 계약서 상에 전세금 반환 조항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래에 임대인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경매 넘어간다면 권리순위에 따라 보증금을 모두 배당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다면 계약기간 동안 계약만료일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지 못 돌려받을지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 계약만료일에 전세보증보험을 돌려받지 못 한다면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신청하면 1달 이내로 보증기관에서 보증금을 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별 한도 1.5억은 최우선 변재가 가능한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이므로 질문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통 전세계약이후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상태로 선순위 임차권이라면 보증금 반환을 위한 최소한 안전장치는 되어 있습니다. 즉 임대인이 돈이 없어 미반환하거나, 경매등으로 진행되었을 때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권은 순위배당을 통해 배당이 가능하고 전액을 상환받지 못할 경우 낙찰자에게 대항가능하므로 주택인도를 거부하고 잔여보증금 반환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가입은 원한다고 되는것이 아니기때문에 계약전에 미리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계약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제일 확실한것은 해당집에 전세권설정을 걸어두는 것입니다.
전세권 설정을 걸면 후순위보다 앞서 대항력을 갖기때문에 우선적으로 5억에 대한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전제조건 전세권설정보다 앞서는 근저당없을것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