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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열정넘치는사자
아마도열정넘치는사자

당월 퇴직자에 대한 휴무 조정 문의내용

6월 1일인 토요일 입사입니다

6개월 일을 하고 12월 31일 화요일에 퇴사하는데

주 5일근무로 주2회휴무 적용되어있습니다

휴무는 고정이아니며 직원의 유무에 따라 변동되옸습니다

12월 마지막주의 휴무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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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스케줄 근무로 휴무일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12월 마지막 주의 휴무일이 1월 첫째주와 포함하여 휴무일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무의 경우 노동관계법적으로 1주 1회 이상의 휴무만 주어지면 됩니다. 이를 충족하는 경우 나머지 휴무는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결정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무가 유동적이라면 12월 23일부터 31일까지 중 2일의 휴일을 부여하면 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과 근로자의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바뀌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협의하에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주의 경우 3일 밖에 없으므로 별도 휴무없이 3일 일하고 퇴사를 하더라도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