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특수고용직의 경비처리 증명하는 방법이 뭐죠?

안녕하세요

특수고용직으로 3.3% 사업소득 공제하고 월급받고 정합소득세 신고하는데요.

아이들 가르치는 일이라 교육용으로 교구 교재를 구입하는일이 많은데 경비로 인정받고 싶어요. 한번도 해본적이없는데 경비처리를 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장부 기장하여 신고시에 교재 구입비,

      접대비, 차량유지비, 통신비, 세무 신고 및 세무조정료,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등은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세무신고 관련하여 세무사 님에게 기장 의뢰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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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시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지출을 장부에 반영하여 경비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