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장부 기장하여 신고시에 교재 구입비,
접대비, 차량유지비, 통신비, 세무 신고 및 세무조정료,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등은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세무신고 관련하여 세무사 님에게 기장 의뢰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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