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다업종인데 매출이 발생 안한 업종에 쓰인 인적용역비는 필요경비에서 빼고 신고하는 게 맞죠?

제 업종 중에 교육이 있는데, 24년에 교육책자랑 커리큘럼 만드는데 강사를 고용했고, 3.3%원천세 신고했는데요, 일단 준비작업이라 24년에 교육업종에선 매출이 발생하진 않았어요. 그럼 그 인건비는 비용처리 안하는 게 맞죠?

매출이 발생한 다른업종은 제조업이라서 이 프리랜서의 원천세 신고 인적용역 코드(강사)도 완전히 안맞거든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인건비를 지급했으므로 비용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올해 결손이 난다면 향후 10년간 소득에서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