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우리의우리
제 업종 중에 교육이 있는데, 24년에 교육책자랑 커리큘럼 만드는데 강사를 고용했고, 3.3%원천세 신고했는데요, 일단 준비작업이라 24년에 교육업종에선 매출이 발생하진 않았어요. 그럼 그 인건비는 비용처리 안하는 게 맞죠?
매출이 발생한 다른업종은 제조업이라서 이 프리랜서의 원천세 신고 인적용역 코드(강사)도 완전히 안맞거든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인건비를 지급했으므로 비용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올해 결손이 난다면 향후 10년간 소득에서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