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교육생의 교육비 기타소득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교육생에게 교육비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근로자 성이 없어서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려고 하는데 소득구분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세무서 홈페이지를 보니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이 '인적용역소득' 에 포함된다고 하는데..

소득구분을 62번(그외 필요경비있는 기타소득) / 79번 (자문료 등) 등 어떤걸로해야하나요..

하면 필요경비률은 어떻게되는걸까여..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62번 필요경비 있는 기타소득으로 하여 60% 필요경비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 기준으로 22% 기타소득세로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