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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한결같이당돌한시금치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전환될 경우 감면이 종료되지만 유예기간 5년이 있어 그 기간동안은 중견기업일지라도 소득세 감면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중견기업으로 전환된 후 입사한 사람의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전환된 후 입사한 근로자라도, 해당 회사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내 입사라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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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기업이 이미 중견기업으로 변경된 시점 이후에 입사한 청년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영배 세무사
와이비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서면-2024-원천-1456, 2024.5.9. 사전-2025-법규소득-0546) 관련해석입니다.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까지는 중소기업으로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끝난 후 중견기업이 되버린경우에는 적용불가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견기업 전환 후에 입사하신 분은 중소기업취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불가능합니다. 취업 당시에 취업한 기업이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