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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5.05
'보편관할권'이란 무엇인가요?

2020년 5월 5일(화)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대다수 가정들이 오랜만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긴장에서 다소 벗어나서 가족단위로 즐거운 하루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녁 공중파 뉴스의 메인에 올라온 보도는 보는 이들을 큰 충격에 빠지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아픈 몸으로 신선한 물 조차 마시지 못한채 열악하기 짝이 없는 중국국적 배 위에서 30시간을 연속하여 일하다가 숨진 인도네시아 선원들을 바다에 던지는 장면은 충격 그 자체였으며 그곳 어디에도 인권은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신고받은 우리나라 해경이 조사에 나서기로 하였지만 이미 중국배는 달아나고 있다고 합니다. 공해상에 벌어진 이 사건을 우리나라 해경이 조사할 수 있는 것은 '국제인신매매의정서'에 가입하여 '보편관할권'을 갖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보편관할권'이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보편관할권" (Universal Jurisdiction)이라는 것은 반인도적 혹은 반인권적인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꼭 해당 국가가 아니더라도 처벌을 할수 있다는 개념이며, 보통 해적행위, 전쟁범죄, 집단살해, 항공기 불법납치, 반인류적인 행위, 노예매매 등이 "보편관할권"에 해당될수 있으며, 이러한 보편관할권은 세계 2차대전 이후에 나치전범을 다루었던 뉘른베르크 재판과 1945년의 UN헌장을 근거로해서 구성된 국제사법재판소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가 바로 보편관할권에 기반을 둔것입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해당 범죄자를 기소하고 처벌할수 있는 관할(Jurisdiction)은 그 범죄가 일어난 국가에서만 가능하며 그 이상을 넘기는 주권침해가 될수 있습니다.

    현재 자국의 법으로 인권범죄자를 단죄하기로 명시한 나라에는 스페인, 프랑스, 독일, 영국, 이스라엘, 핀란드, 세네갈, 벨기에, 말레이시아 등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국은 그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에 만약 외국인이 반인류적인 죄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중국국적 배위에서 일하다가 사망한 인도네시아 선원들을 바다에 던지는 행위 등)에 대해선 국내 형사관할권은 인정하지 않으며, 필요시 국제형사제판소에 기소를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아마 상기 중국국적 배위에서의 비인류적인 행위는 한국해경이 조사는 가능할것이나국내형사관할권은 인정되지 않아서 기소가 필요시에는 국제형사제판소에 기소를 해야할것으로 판단됨).

    특히 이러한 "보편관할권"을 인정하는 개별 국가들이 자기 나라의 법원에서 국제범죄자를 처분하려는것은 우선 국제범죄자의 처벌 확율을 높이고 (즉 법의 심판을 피해갈 확율을 줄이기 위함) 인류의 정의 및 평화를 위해서 성립된 보편관할권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신매매, 해상강도(해적), 항공기 탈취(하이재킹) 등 전 세계적으로 처벌이 필요한 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인류에 대한 공통범죄로 보아 각 국에서 처벌을 할 수 있다는 형사법적 관할 이념을 보편관할권이라고 하며,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제296조의2가 세계주의라는 항목으로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죄,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에서 테러 범죄 등이나 인신매매 등에 대해서 엄격하게 우리나라의 형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편적 관할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