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보편관할권" (Universal Jurisdiction)이라는 것은 반인도적 혹은 반인권적인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꼭 해당 국가가 아니더라도 처벌을 할수 있다는 개념이며, 보통 해적행위, 전쟁범죄, 집단살해, 항공기 불법납치, 반인류적인 행위, 노예매매 등이 "보편관할권"에 해당될수 있으며, 이러한 보편관할권은 세계 2차대전 이후에 나치전범을 다루었던 뉘른베르크 재판과 1945년의 UN헌장을 근거로해서 구성된 국제사법재판소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가 바로 보편관할권에 기반을 둔것입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해당 범죄자를 기소하고 처벌할수 있는 관할(Jurisdiction)은 그 범죄가 일어난 국가에서만 가능하며 그 이상을 넘기는 주권침해가 될수 있습니다.
현재 자국의 법으로 인권범죄자를 단죄하기로 명시한 나라에는 스페인, 프랑스, 독일, 영국, 이스라엘, 핀란드, 세네갈, 벨기에, 말레이시아 등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국은 그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에 만약 외국인이 반인류적인 죄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중국국적 배위에서 일하다가 사망한 인도네시아 선원들을 바다에 던지는 행위 등)에 대해선 국내 형사관할권은 인정하지 않으며, 필요시 국제형사제판소에 기소를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아마 상기 중국국적 배위에서의 비인류적인 행위는 한국해경이 조사는 가능할것이나국내형사관할권은 인정되지 않아서 기소가 필요시에는 국제형사제판소에 기소를 해야할것으로 판단됨).
특히 이러한 "보편관할권"을 인정하는 개별 국가들이 자기 나라의 법원에서 국제범죄자를 처분하려는것은 우선 국제범죄자의 처벌 확율을 높이고 (즉 법의 심판을 피해갈 확율을 줄이기 위함) 인류의 정의 및 평화를 위해서 성립된 보편관할권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