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학원 강사 세금3.3프로 원청징수 관련
안녕하세요 학원에서 프리랜서 강사로 근무중인데 세금 3.3프로 원천징수한 금액으로 월급을 지금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고용보험과는 관련없는건가요?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학원측에서 손해보는게 있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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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3.3% 사업소득세 공제의 경우 형식상으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4대보험 가입하지 않았겠습니다.
사업소득세로 3.3%를 공제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으므로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시 사업주에게는 고용보험료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 있고, 전속적으로 근로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보험 등의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4대보험을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하려면 근로소득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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