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중 대분류2 직업 관련 질문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통계법에 따른 대분류1과 2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이 상위 25프로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에 해당한다는데,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이 결국 원천징수인지 여부
만약 2년 후에 다시 재계약을 할 경우 소득 기준이 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이라고 나오는데 다시 그 최근 2년간의 근로소득 평균내어 진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년 6월 재계약이면
2023년부터 2024년 근로소득 보아 진행하면 될지 여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실제 지급한 급여명세서와 같겠쬬)를 기준으로 하되 연단위가 아니고, 23.7.~25.6.까지를 기준으로 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간당간당 하면 고용노동부 질의를 통해 확실히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