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보호법 예외 조항 성립여부에 대하여

기간제보호법 제4조를 보면 근로계약 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는데 그 중 임금근로자 임금 100분의25를 넘는 직업분류표 2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분류표 내 직업과 임금이 모두 부합해야 예외에 해당한 것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5.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과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을 말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우

    위 법규에 비춰보면,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직업에도 해당하여야 하고, 임금기준도 충족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시행령 3조 3항 5호에 의거 한국표준적업분류 대분류 1 또는 2에 속하는 직종에 종사하면서 동시에 최근 2년간 연쳥균 소득이 전문가 그룹 상위 25% 이상인 경우에 2년 사용 제한의 예외가 인정됩니다. 판례상 관리직 팀장이나 전문 감사 업무를 수행하며 기준 소득을 상회하는 근로자는 이 예외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 근무해도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와 동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5호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특정 직종 종사 여부와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소득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에 속하는 근로자의 최근 2년간 연평균 근로소득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상위 25%(100분의 25)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2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직업과 임금 모두 부합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업분류표 2에 해당하는 자가 100분의25를 넘어야만 예외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약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기간제법 시행령 제 3조

    5.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과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을 말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우

    2. 질문에 대한 답변

    1) 사용자는 계약직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한 경우 정규직으로 의무 전환을 해주어야 하는데

    2) 위 조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외규정이어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해도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3) 위 요건을 분석하면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과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 +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 적용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즉,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과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을 말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