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야간수당을 지급받을수있나요?
1/6일날 프랜차이즈 본사 직영점 이자카야 입사했습니다.
당일 근무가 끝난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쓸때 주휴수당 야간수당 미지급이라는 항목이있었다고 하는데 그걸 모르고 싸인했었습니다.
그리고 총 한달동안 7번출근하며 오늘 가게와서 얘기좀 하자하고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
그런데 제가 월급에 야간수당이 안들어온거같다고 했는데 우리 가게는 다른직원들도 주휴수당 야간수당 안받는다고 합니다 .
근데 저는 이걸모르고있다가 오늘 물어봤을때 듣게 되었습니다 .
근로계약서도 나눠주지 않아서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도 읽어보지 못했고 오늘 계약해지 싸인을 받고도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
이럴경우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었긴한데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총 한달동안 7번 출근에 27시간 근무 그중 24시간이 야간근무입니다 기본시급은 1100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 근로에 대해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상 미지급에 서명하여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수당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수당 미지급 조항이 포함된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했을지라도 이는 법에 어긋나는 사항에 대해 동의한 것이기에 해당 조항은 무효 처리됩니다. 서명하시더라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도 받습니다. 주휴수당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개월 이상 근무하셨다면 해고예고수당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수당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22시~0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야간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야간수당 미지급에 대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고 질문자님이 동의하였어도 법에 위반하여
무효에 해당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는 야간근로이므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계약서를 이유로 야간 및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야간수당 미지급이라 작성되어 있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이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야간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2시 ~ 익일6시 사이의 근무에 대해서는 야간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