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법인가요?

2022. 08. 07. 11:20

요즘 뉴스를 보면 임대차 3법때문에 전세값이 오히려 올라 갔다는 보도를 많이 듣는데요.

전셋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만든법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사유로 이렇게 된건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임대차 3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갱신청구권 : 2년간 거주한 후 1회에 한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여 임대차 계약을 2년 연장할 수 있음

2. 전월세 상한제 :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시 임대료 인상폭은 5% 이내로 한다

3. 전월세 신고제 : 계약 당사자와 계약의 내용에 대해 지자체에 신고 해야 한다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인해 실제 4년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2년마다 인생했던 임대료를 4년뒤에 올릴 수 있게 되었으므로 미래 가치까지 반영하여 금번 전세금이 전체적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해에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8. 07.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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