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의료보험 지역가입자 종소세 신고때 연말정산 안한 정규직 가족을 같이 넣어서 신고 가능한가요?

저는 프래랜서 의료보험 지역가입자이고 와이프는 작년에 파트타임 형식으로 정규직 등록하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와이프 연말정산 시즌인데..

급여수준이 적다 보니 따로 연말정산안하고 제가 5월 종소세 신고할때 제가 와이프를 같이 넣어서 신고가 가능할까요?

제 급여를 와이프 통장에 넣어서 지출을 많이 하다보니 일이 좀 꼬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세 자녀 1명이 있는데 와이프가 연말정산하게 되면 직장가입자인 와이프 아래로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혹시 들어가나요?

이런 부분에 문외한이다보니 어떻게 해야될지 몰라 질문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배우자분의 연간 급여가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를 다니실 경우 이에 해당하진 않을 것입니다.

    2. 자녀의 공제는 두분 중 소득이 높으신 분이 공제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