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호사법은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확장하고, 간호사의 권익을 신장시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합니다. 간호사와 의사, 간호조무사 등 보건직렬간 업무범위에 관한 다툼이 발생한 것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영향이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