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한 집 부모님 이름으로 명의 변경시 세금
남편 명의로 결혼전에 시부모님과 함께 살던 집이 있습니다. (경기도에 시세 2.5-3억원 정도되는 구축 아파트 이고 현재 시부모님이 거주중입니다. ) 남편은 결혼 후 서울에 전세로 거주한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청약을 하려해도 시댁이 남편 명의로 되어있어 점수가 힘들어 명의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 때에 시댁 명의를 남편에서 시부모님으로 변경할 때에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신청은 관할 세무서에 가서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현재 남펴 명의 주택을 시부모님에게 증여하려는 경우 해당 아파트에 대한
시가를 결정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자녀가 부모님 각각에게 아파트를 지분으로 증여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증여계약서 작성 및 인감도장 날인, 증여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
법원(또는 등기소)에 주택 증여에 따른 부동산 증여등기 접수, 부동산 증여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눈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부모님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 관련 세부담에 대한 부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관련 서류 징구
하여 세무사 님에게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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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의 시가, 취득가, 보유기간에 따라 증여세나 양도세 등의 세금이 달라지며, 세금신고는 사실상 세무사에게 의뢰를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무서에서 신고를 해주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