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실수 했다 해도 최저 시급깎는거 불법인가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시급을 함부러 깎는 건 불법인가요?

사장님이 계속 협박투로 말씀하셔서요ㅠㅠ

최저시급인데 깎는거면 최저도 못맞추는데

불법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실수를 했다고 해서 시급을 최저시급 이하로 낮추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위법행위라고 판단됩니다.

    만약 실제로 그와 같은 행동을 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민원을 넣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장님과의 대화내용을 증거로 남겨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알바하다 실수를 했다고 사장님이 시급을 깎겠다고 하시는 상황이시군요.

    깎을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 부분은 그 자체로 무효이고, 무효가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실수로 손해가 생겼더라도 임금은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사장님이 일방적으로 손해액을 임금에서 빼는 것도 위법입니다. 손해배상을 원한다면 사장님이 따로 청구해야 할 문제이지, 시급에서 차감할 사안이 아닙니다.

    깎인 임금을 받으셨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되고, 근로계약서와 근무시간 기록, 협박성 발언이 담긴 문자나 통화 녹음을 미리 챙겨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근로자가 실수를 했다고 하여 임금을 적게 주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고, 임금체불로 신고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