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알바하다 실수를 했다고 사장님이 시급을 깎겠다고 하시는 상황이시군요.
깎을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 부분은 그 자체로 무효이고, 무효가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실수로 손해가 생겼더라도 임금은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사장님이 일방적으로 손해액을 임금에서 빼는 것도 위법입니다. 손해배상을 원한다면 사장님이 따로 청구해야 할 문제이지, 시급에서 차감할 사안이 아닙니다.
깎인 임금을 받으셨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되고, 근로계약서와 근무시간 기록, 협박성 발언이 담긴 문자나 통화 녹음을 미리 챙겨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