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서 보증금을 요구할 때 세금처리하는 항목이 있나요
고철 비철금속 유통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폐자재가 많이 나오는 회사는 거래할 때 보증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기간 동안 보증금을 거래처에 입금하면 계약기간 동안 큰 문제 없으면 안정적으로 계속 폐자재를 수거할수 있도록 합니다 이런 보증금은 소득세 신고시 경비나 지출 처리하는 항목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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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정욱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증금은 개념상으로 계약기간 종료후에 돌려받는 금액이므로 자산계정에 해당합니다. 또한 고정자산이 아니라 감가상각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비용처리 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