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전히one팀입니다.
상대방에 의한 점유이탈물횡령죄나 절도죄가 될 수 있으니 녹음기 같은 장치를 킨 채로 찾으러 직접 가보시길 추천합니다.
가셔서 왜 여기 그 폰이 있는지 등 당연히 주인으로써 궁금해 할 수 있는 질문을 통해서 신고를 할지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논리적으로 말이 안되는 말을 하는 등 이상하다면 바로 신고해보세요.
1년 동안 그 폰에 있는 자료를 사용을 못해서 답답하기도 하고 분실보험으로 새 폰을 받으러 다니게 되는 등 교통비도 포함해서 정신적,시간,물리적 피해가 분명이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