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새로산 신형 아이폰을 4개월만에 잃어버린적이 있는데, 주운 사람이 처음에는 받고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그 뒤로는 전화를 안 받아서 못 찾은 적이 있어요. 경찰에 신고 시 위치추적할 수 있나요?
몇 전 전일인데 그때 새로 산지 얼마 안된 폰을 잃어버린 거 생각하면 혈압이 오릅니다.
잃어버린 장소도 기억하는데 위치도 대충 알고 있고 그런데 그 장소에 가보니 없더라구요.
그래서 계속 전화를 하니 한 5번 하니까 받더라구요. 나이가 있어보이는 아저씨더라구요. 그래서 핸드폰 갖고 있으면 만나서 돌려달라고 약속장소도 잡고 오후 3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나가면서 계속 불안해서 전화했는데
받지를 않더라구요. 그래도 약속장소에는 3시까지 갔습니다. 결국에는 받지 못하고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경찰에 신고했는데 왜 위치추적을 안해주는 건가요? 바로 잡을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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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이 질문자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수사를 해줄 의무가 없고, 고소를 진행하시면 그에 따라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경찰에 가서 "위치추적을 해달라"라고 요구한다고 하여 이를 받아줄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항만으로는 위치추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고 별도로 신고를 하면 피의자를 특정하여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점유이탈물횡령죄 피해를 보신 상황이므로 바로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고, 신고를 하게 되면 경찰에서 위치추적 등 방법으로 가해자를 검거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