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산세 부과 금액이 이해되지 않아요!
23년에 경기도 아파트 매수하고 올해 처음으로 위택스에서 재산세 고지 받았습니다
23년 공시지가는 121,000,000원
24년 공시지가는 109,000,000원
제가 이해한 재산세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24년 공시지가 109,000,000원 * 공정시장가액비율(43%-1가구1주택) = 과세표준 46,870,000원
과세표준 * 재산세율(0.1%) = 재산세 46,870원
제가 고지 받은 재산세 본세액은 89,050원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액 및 지방교육세액 제외)
궁금한 내용을 정리해보면,
제가 이해하고 있는 재산세액과 부과된 금액이 상이하여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은 특례 세율이 있던데 이것도 적용 대상인지 아시는 분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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