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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활달한카피바라

그래도활달한카피바라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시 장애수당 따로 신청안해도 되나요

아버지가 뇌병변심한장애로 장애수당 월5만원씩 받고 계십니다

이번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했는데 장애연금 가능하다라는 글들이 있어 수급자 신청시 문의하니 장애연금과 기초연금?은 동시지급이 안된다

다만 부과급여? 가 40만원 넘께 측정되어 나올것이다 하는데 무슨 말인가요?

그럼 장애연금 신청안하고 장애수당 받고 있는분이 수급자 결정되면 장애수당 5만원이 40만원 넘께 지급된다라는 말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수리무

    수리무

    수급자가 되시면 생계급여가 나와요,

    장애수당은 5만원이 나오죠,

    기초연금은 나이가 65세이상이어야 나오고요,

    수급자가 되도 장애수당은 그대로예요, 대신에 생계급여가 나옵니다.

    장애수당과 기초연금이 나오면 이게 수입으로 잡여서 생계급여가 줄어들 수 있다는 말 같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시면 장애수당은 자동으로 상향지급되는 거랍니다.

    일단 지금받고 계신 장애수당이 일반 장애수당인데

    기초수급자가 되시면

    기초수급자용 장애수당으로 자동 전환되거든요

    그래서 심한장애인 경우에는 월 40만원 정도의 장애수당을 받으실 수 있는데

    이건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 없이 수급자 선정되면 자동으로 바뀐답니다

    말씀하신대로 장애연금이랑 기초연금은 동시에 받을 수 없는데

    대신 기초수급자용 장애수당으로 더 많은 금액을 받으실 수 있어요

    부가급여라는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추가로 지원되는 급여를 말하는건데

    장애수당도 이 부가급여에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5만원 받고 계신 장애수당이 수급자 되시면

    40만원 이상으로 자동 상향된다고 보시면 되는거에요

    근데 정확한 금액은 장애등급이나 다른 조건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서 상담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