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시 장애수당 따로 신청안해도 되나요
아버지가 뇌병변심한장애로 장애수당 월5만원씩 받고 계십니다
이번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했는데 장애연금 가능하다라는 글들이 있어 수급자 신청시 문의하니 장애연금과 기초연금?은 동시지급이 안된다
다만 부과급여? 가 40만원 넘께 측정되어 나올것이다 하는데 무슨 말인가요?
그럼 장애연금 신청안하고 장애수당 받고 있는분이 수급자 결정되면 장애수당 5만원이 40만원 넘께 지급된다라는 말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수급자가 되시면 생계급여가 나와요,
장애수당은 5만원이 나오죠,
기초연금은 나이가 65세이상이어야 나오고요,
수급자가 되도 장애수당은 그대로예요, 대신에 생계급여가 나옵니다.
장애수당과 기초연금이 나오면 이게 수입으로 잡여서 생계급여가 줄어들 수 있다는 말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시면 장애수당은 자동으로 상향지급되는 거랍니다.
일단 지금받고 계신 장애수당이 일반 장애수당인데
기초수급자가 되시면
기초수급자용 장애수당으로 자동 전환되거든요
그래서 심한장애인 경우에는 월 40만원 정도의 장애수당을 받으실 수 있는데
이건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 없이 수급자 선정되면 자동으로 바뀐답니다
말씀하신대로 장애연금이랑 기초연금은 동시에 받을 수 없는데
대신 기초수급자용 장애수당으로 더 많은 금액을 받으실 수 있어요
부가급여라는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추가로 지원되는 급여를 말하는건데
장애수당도 이 부가급여에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5만원 받고 계신 장애수당이 수급자 되시면
40만원 이상으로 자동 상향된다고 보시면 되는거에요
근데 정확한 금액은 장애등급이나 다른 조건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서 상담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