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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가마우지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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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자리정리하다 손님 지갑을 같이 쓰레기통에 버렸을때 배상

가게 운영중인 사장입니다.

매장에서 손님이 지갑을 놓고갔는데 직원이 자리정리하다가 쓰레기를 몰아서 버리다가 지갑을 버린게 확인되어 손님한테 배상을 해주기로했는데 구찌 지갑이고 내용물은 3~4만원입니다. 고객은 지갑 새거 가격을 요구 하고 있으며 저희 직원은 중고 시세랑 안에 들어있는 돈을 배상주고 싶은데 홈페이지에도 없는 물건을 정가로 배상해줘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의 원칙은 해당 물건의 중고거래가액입니다. 새 제품의 가격을 배상할 법적의무는 없으신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손해배상액의 기준이 되는 건 해당 물품을 구매할 당시의 정가가 아니라 그 이후 사용하면서 발생한 감가를 고려한 손해 발생 시점의 해당 물품의 가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