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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당당한파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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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계약기간 만료 사직서 요청에 응답해야 할까요?

이번에 약 7개월간 일을 하고 근로계약서 작성 후 계약기간 만료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사직서를 작성하라며 모두싸인을 통해 사직서 제출 요청이 들어왔어요.

퇴직 사유는 '계약기간 만료',

퇴직 희망일은 '2024년 9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내용 중 '본인의 자유 의사에 따라 퇴직하며 퇴직 후 금번 퇴직과 관련하여 민,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문구가 있는데 문제 없는 걸까요?

프로젝트가 종료되어 재계약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아야 해서 이 사직서를 제출해도 문제가 없는 것일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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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계약 만료는 자동종료 사유에 해당하여 별도의 사직서 제출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계약 만료 등 비자발적 퇴직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만료로 퇴사시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에 계약만료로 처리가 맞는지 확인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자라면 사직서가 없더라도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실업급여는 기간만료이고 재계약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시 별도의 사직서가 필요 없습니다.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은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하므로, 사직서를 제출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자유 의사에 따라 퇴직"이라는 문구는 자발적 퇴사로 해석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당 문구가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계약만료에 의한 퇴사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