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계약기간 만료 사직서 요청에 응답해야 할까요?
이번에 약 7개월간 일을 하고 근로계약서 작성 후 계약기간 만료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사직서를 작성하라며 모두싸인을 통해 사직서 제출 요청이 들어왔어요.
퇴직 사유는 '계약기간 만료',
퇴직 희망일은 '2024년 9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내용 중 '본인의 자유 의사에 따라 퇴직하며 퇴직 후 금번 퇴직과 관련하여 민,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문구가 있는데 문제 없는 걸까요?
프로젝트가 종료되어 재계약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아야 해서 이 사직서를 제출해도 문제가 없는 것일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계약 만료는 자동종료 사유에 해당하여 별도의 사직서 제출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계약 만료 등 비자발적 퇴직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만료로 퇴사시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에 계약만료로 처리가 맞는지 확인해보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자라면 사직서가 없더라도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실업급여는 기간만료이고 재계약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시 별도의 사직서가 필요 없습니다.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은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하므로, 사직서를 제출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자유 의사에 따라 퇴직"이라는 문구는 자발적 퇴사로 해석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당 문구가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계약만료에 의한 퇴사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