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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고귀한고슴도치206
고귀한고슴도치206

연말정산때 뱉어내는 경우는 어떤경우가 있나요?

2021년에 연봉을 올려서 이직을 했고 2022년엔 지출을 연봉보다 더 많이 했는데도 이번 연말정산에 뱉어내는데 왜 그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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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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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뱉어내는 이유는 너무도 다양해서 이렇게만 알려주시면 정확한 원인을 찾기 힘듭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2021년도와 2022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을 나란히 펼쳐놓고,

    한줄씩 비교해가며 어떤것이 바뀌었는지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버인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연말정산 결과 세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총급여액의 상승,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추가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둑공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등 여러가지 사유에 의해 연말정산에

    따른 세액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 경리팀에 요청하여 2021년 및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연말정산 영수증을

    발급받아 항목별로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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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지출을 많이 했다고 하여 공제를 무조건 많이 받지는 않습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카드 공제는 수많은 공제항목 중 하나일 뿐이며, 카드나 현금영수증 공제 한도는 약 300만원인 것입니다. 따라서 지출을 연봉보다 많이 했더라도 무조건 환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2. 개인이 계획하에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공제항목은 연금계좌공제, 기부금공제, 주택청약, 전세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상환 공제 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