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때 뱉어내는 경우는 어떤경우가 있나요?
2021년에 연봉을 올려서 이직을 했고 2022년엔 지출을 연봉보다 더 많이 했는데도 이번 연말정산에 뱉어내는데 왜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뱉어내는 이유는 너무도 다양해서 이렇게만 알려주시면 정확한 원인을 찾기 힘듭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2021년도와 2022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을 나란히 펼쳐놓고,
한줄씩 비교해가며 어떤것이 바뀌었는지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버인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연말정산 결과 세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총급여액의 상승,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추가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둑공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등 여러가지 사유에 의해 연말정산에
따른 세액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 경리팀에 요청하여 2021년 및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연말정산 영수증을
발급받아 항목별로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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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지출을 많이 했다고 하여 공제를 무조건 많이 받지는 않습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카드 공제는 수많은 공제항목 중 하나일 뿐이며, 카드나 현금영수증 공제 한도는 약 300만원인 것입니다. 따라서 지출을 연봉보다 많이 했더라도 무조건 환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2. 개인이 계획하에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공제항목은 연금계좌공제, 기부금공제, 주택청약, 전세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상환 공제 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