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버인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연말정산 결과 세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총급여액의 상승,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추가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둑공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등 여러가지 사유에 의해 연말정산에
따른 세액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 경리팀에 요청하여 2021년 및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연말정산 영수증을
발급받아 항목별로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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