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충당금은 법적으로 돌려주는게 맞는건가요?
제가 12년 살다가 이사갔는데 (집주인이 인테리어 한다고 나가라고해서) 충당금은 못준다고하네요 집에 고칠곳 많다고 거실 전등(이사올때부터 안됌) 전기공사 전체해야한다함, 전등스위치 낡아서 떨어지고 벽지 고양이가 긁음 이렇게 문제 얘기하는데 전등이 오래돼서 전압선 때문에 led로 한번 바꿨습니다 다른방 거실도 마찬가지일거같은데 전체 전기공사 한다는건 억지같아서요 아니 충당금은 돌려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오래 살았다고 저희가 벽지랑 바닥 해주고 나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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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은 원칙적으로 집의 소유자가 내야하는 돈입니다. 따라서 이는 원칙적으로 집주인의 이익을 위해서
세입자가 대납하는 돈이므로 집주인이 이를 돌려주지 않는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세입자 역시 집의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전등 스위치나 벽지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과실 이나 보수유지 의무의 해태로 발생한 부분은 세입자가 일정부분 보수해야합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집주인은 장기충당수선금을 반환하고, 집의 수리와 관련된 비용일 일정부분 세입자가 보전해주는 것이 원만한 합의책일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