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재산 사적 처분에 대한 공소시효는?

시골에 종친회가 있습니다. 종중에서 소유한 부동산이 당연히 있구요..

근데 알게된사실이... 최근 종친회장이신분이 18년전쯤 문서를 위조했는지 어쨌는지

  1. 임야 2군데를 헐값에 매매하고 종친회통장에 돈을 넣어주었고,

  2. 밭을 임의로 개인명의로 돌려서 차후에 매도하여 개인적으로 편취를 했습니다.

    이런경우 어떤 처분이 가능할까요?

    공소시효가 가능한지? 공소시효를 떠나서 처벌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자세한 설명요청드립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