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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물소219
거대한물소219

종친회 땅을 매도했는데 회장이 종원들 몰래 거액의 소개비 를 받았습니다

회장은 20년4월에 종친회땅 을 종원들,도장과서류 를 위조하여 총무인 저에게 발각되어 회장자격,종원자격 임시총회 를 열어서 박탈되었으며 매각대금 은 반환키로 하고 현재까지 1원도 반환 안한상태에서 과거에 벌어진 비리를 발견하였습니다

19년05월에 종친회땅 을 4억에 매도 했으며 계약금4천 과 3억원 을 중도금으로 받았고 잔금6천만원 이 남아있습니다

회장이 저와 종원들 몰래 소개비 형식으로 매수인2명 중 1명에게 4천만원 받은 정황과 녹취,통장사진 은 확보했으며 그외1명은 4천만원을 회장에게 줬다는 녹취는 있으나,증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매도당시 종친회땅에 종원이었던분(지금은 종원아닙니다) 의 직계묘지가 있습니다

저보고 묘지이장 을 책임지라고 합니다(제가알기엔 묘지주인이 이장안하면 별도리가 없는것으로 압니다)

회장도 그사실을 모르고 매도한겁니다 저는 총무를 맡은지 얼마안되어서 묘자리 위치를 모르는상태였구요

매수인은 묘지이장 과 토지사용승인 허가서(?) 에 도장을 찍어달라합니다(종친회 법인통장 제가 전회장에게 뺏어왔습니다)

제입장은 당신과회장이 뒷돈주고받아놓고 내가 얌전히 찍어줄것같냐? 해결책 가지고와라

현재 이상태 입니다

1.....매수인 은 공사를 진행해야하고 전회장과는 말이통하지않아 저를 쪼입니다

매수인이 법적으로 진행할 시나리오 가 있을까요? 저희도 대책을 강구해야 할것같습니다

2....전회장 을 얌전히 두고싶지 않은데 어떤시나리오 가 있을까요?

3....묘지이장 은 묘지주인 에게 설득말고 법적으로 매수인쪽 에서 진행할수 있나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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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회장에 대해서는 횡령죄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여지며, 매수인과의 정확한 계약내용에 따라 매수인의 대응가능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수인으로부터 회장이 뒷돈을 받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위를 정확히 알아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매매계약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소개비 명목으로 금전을 수수한 경우 업무상 배임 수증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서 관련 증거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 매매계약에 문제가 있다면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등을 할 수 있을지 살펴야 하겠으나 관련 증거 등의 정확한 유무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