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채무자신고를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신고를 하라고 왔는데 현재 군인이라서 신고를 해야되는지 안해야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소득은 있는데 이걸 신고안하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채무자 신고 대상은 든든학자금 대출자로서 대출잔액을 보유한 모든 고객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단 12월 중 여기서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12월 외의 기간중이라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채무자신고를 하시지 않으시게 된다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시니 꼭 채무자 신고는 바쁘시더라도 해주시길 바랄게요.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문제는 군인신분으로 나이상으로
아마 학자금 대출 관련 채무자신고로 보입니다.
매년 채무자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의무적으로
신고하셔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학자금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채무자 신고 마감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채무자 신고를 한 경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불이익이 따르며 재단에서 조치가 취해집니다. 경우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군복무중이라도 근로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 대상자이므로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다만, 근무지가 해외이거나 장기출타 중이라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