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초수급자 항소 소송구조제도 궁금해요

1심에서 패소해서 항소하고 싶은데 소송구조제도 이용하면 되려나요?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1심이 패소한 상태인데 구해질까요...? 알기로는 변호사는 직접 구해야 한다고 들어서요...

어디까지 무료인가요? 선임비랑 뭐 인지대, 보수까지 전액 무료일까요? 아예 낼 수 있는 돈이 없어서요!

수송구조 신청이 기각될 때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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