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다른 개인에게는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연간 2천만원 초과하는 금융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금융소득 외의 소득금액의 크기에 따라 금융소득 합산과세시의
소득세 세율이 적용됨으로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 중 어느 쪽이 유리할
지는 실제로 소득세를 산출해 보아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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