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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gkdlfn33
법인통장에서 돈 크게 서로 왔다갔다한 금액들 대표가 확인할수없다고 전부 가지급 가수금처리해달라고 세금나오면 그냥 이자 계산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문제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출처가 없는 입출금은 대표자 가수금/가지급금으로 처리하시고 가지급금 잔액이 남는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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