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대출을 입주 후에 받을 수도 있나요?
전세를 살다가 이사를 하다 보면 입주 시기와 대출 시기가 틀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신용대출로 보증금을 지급하고 전세 대출로 신용 대출을 상환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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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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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1) 입주=전입 후 3개월 미만이면 전세대출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신용대출로 잔금지급 후 전세대출받아 신용대출 상환
: 전세대출은 은행에서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집주인에게 송금되도록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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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기간 이내에는 전세계약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일정기간이 지난 경우 전세계약대출이 아닌 전세금보증대출을 살행 하여야 합니다. 전세금보증대출은 전세금에 질권 설정이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