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신고 후 익월 신고 시 수정신고 (세액) 값 고정되어있는건 왜그런가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총지급금 등을 수정신고 하면, 다음번 정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신고할 때 보면 수정신고(세액) 값이 디폴트값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2021년도부터 바뀐 것인지 세무서도 잘 모르더라고요. 이 경우 별도 신고 없이도 정기신고는 가능하기는 한데, 실무자입장에서는 불안해서요. 이런 변화가 생긴 이유가 세무사분들은 어찌 처리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수정신고 후 통상 세금 추가발생 시, 신고 후 선납부 -> 다음 정기신고때까지 끌고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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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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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정신고시 납부할 원천세액은 다음달 정기신고의 납부세액과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수정신고의 금액은 다음달 정기신고시에 자동적으로 더존이나 세무사랑에서 반영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강제로 금액을 입력하셔서 신고하셔야합니다.
숫자가 자동으로 끌려가지 않는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