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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개운한백로229
개운한백로229

쌍방과실 상대방 대물한도초과 질문입니다

저는 비보호좌회전

상대는 직진이였는데 범퍼를 스치듯이 긁고 지나가면서

상대방차는 약간의 기스 제차는 앞범퍼가 떨어져나갔습니다

제차 앞범퍼는. 떨어져나가면서 휀다 굴절 + 라디 터짐 으로 수리비가 870만원 나왔는데

상대방이 보험금으로 못매꾼다하고 현금으로준다고 3개월째 안주고있습니다

민사로가지않고 받을수있는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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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변제를 거부하는 이상, 금액을 낮추어 협의하는 방법을 취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협의도 안되는 경우에는 민사절차를 진행하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 보험 처리가 안되 직접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인것으로 보입니다.

      자차가 가입되어 있다면 자차로 선 처리를 하고 보험회사에서 상대방에게 구상권 청구하도록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차가 가입되어있지 않다면 상대방과 합의를 해야 하나 위 경우처럼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소송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