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근무한 근로자의 연말정산방법

궁금****
2023. 02. 02. 17:59

안녕하세요.
제가 2022년 7월 1일부터 2022년 8월 2일까지 강북삼성병원 건강검진센타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4대보험 적용해서 세후 2,637,000원을 받았고, 2022년 10월 16일부터 2022년 12월 14일까지 용인시 수지구보건소에서 기간제로 근무하면서 4대보험 적용해서 세후 2,865,000원을 받았습니다. 세전으로 하면 2022년 총 소득이 600만원 이상인데 이런 경우 남편의 연말정산에 배우자 공제가 되지 않는가요?

그리고 남편쪽으로 연말정산이 안되면 저의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퇴사시 소득세액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며,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배우자가 글쓴분을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릴 순 없습니다.

2023. 02. 02. 19:3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