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 산출내역서 정산 관련
작년 7/2일 입사자로 예를들어 보수월액이 200만원에 근무월수 6개월로 보수총액이 1,200만원인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확정보험료는 21년도 요율로 계산했을때 200만원*3.43%=68,600원이고
6개월 근무했기 때문에 68,600원*6개월해서 보험료 부과총액은 411,6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출내역서를 보니 5개월분만 계산되어 있는데
1. 7/1일에 입사 신고를 했다면 6개월 분으로 계산이 되는건가요?
신고가 늦어졌기 때문에 8월분부터 건강보험료가 부과된건가요?
2. 사업장에서는 6개월 건강보험료분을 예수 했는데, 산출내역서는 5개월분이니 1개월 분만큼을 돌려줘야 하는건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입사한 월의 1일에 취득신고를 할 경우에는 입사한 월에 대하여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1일이 아닌 다른 날로 취득신고시 다음 달부터 보험료가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