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간 입사자 건강보험 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5/6일에 입사하신 분이 계십니다. 원칙대로 하면 6월부터 건강보험이 부과되나, 저희 사업장은 취득월인 5월에 요율 적용하여 건강보험을 공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분이 5월분 지역건강보험료를 납부하셨다고 합니다.

내년에 건강보험 연말정산할 때는 5월 급여 금액까지 포함한 총급여에 근로월수(5월부터)로 나눈보수월액으로 건강보험 정산하는게 맞나요?

그럼 지역건강보험 5월분과 이중납부가 되는 것 같은데, 지역건강보험 환급이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상기 방식으로 보수월액을 산정하고 정산합니다.

    2. 네, 이중납부가 되었으므로 지역건강보험료는 환급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월의 경우 종전 지역가입자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고 직장보험료는 6월부터 부과되므로, 5월분 공제 자체를 정정, 환급처리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